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대위를 사칭하던 박인수(1929년생)가 여대생을 비롯해 100여명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답니다. 원래 동국대 사학과에 다니던 대학생 박인수는 한국 전쟁발발 후 입대했답니다. 그렇지만 애인에게 배신당한 이후 변했다고 한답니다. 여자들은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을 무대로 춤을 추면서 꿰어냈다고 한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답니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하면서 많은 여자들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한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답니다. 여기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언이 나왔는데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ㅠㅠ
아울러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 확정되었답니다. 형은 징역 1년형이며, 여하튼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발전사와 수난에 관해 이야기할 때라면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사건이랍니다. 해당 사건은 제1공화국에서도 다뤄졌으며, 이 때 박인수는 성우 박일이 맡았답니다.
이후 박인수 행적은 어찌된지 알려진 게 없답니다. 2000년대와서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동사무소 컴퓨터를 찾고 옛 기록을 찾아봤던 끝에 나온 행적은 이후 어찌 결혼해 대구에서 부인 명의로 카바레를 운영했다고 하지만, 화재로 건물이 불타자 인천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까지 밝혀졌답니다. 이후로도 찾아오는 언론에 질려서인지 행방을 숨기고 살아갔으며 이후 행적은 드러난 게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