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답니다.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 포인트(one-point)'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대안 의결했답니다.
신정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랍니다. 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가명정보'로 처리한 후 활용하도록 했답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 내용은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답니다.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랍니다.
아울러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기로 했답니다. 아직까지 국내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가 최대였답니다. 감독, 검사 조항에서는 금융위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