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정인이 양모 장모(나이는 35세) 씨와 양부 장모(37)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공개했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피고인의 프로파일링 수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해 구속 기간 마지막날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상황이다”며 “기소 후 부검 재감정 등 보강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 신청하게 됐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장 씨는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손으로 복부를 수차례 가격한 뒤 넘어뜨린 뒤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인이가)지속적으로 학대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복부에 강한 근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했던 상황이다”며 “피해자는 췌장이 절단되고 600㎖가량 복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고 공소 변경 요지를 설명했답니다.
해당 판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재차 설명했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으나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변경을 부인했답니다. 장 씨 측의 정희원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니까 살인죄도 당연히 부인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어서 씨 측은 “일부 폭행,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비다. 이어 “피고인이 (정인이를)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올렸다. 그런데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돌아와 보니 사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고 부연했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외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도 일부 부인했답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이다”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모두 정말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