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인 것이다”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한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상황이다”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웠던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프로 혹은 그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