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8프로의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2021년 10월 5일에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1일 오전 1시 20분 경에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답니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이 당시한번으로 다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었답니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 150만원이 초범 치고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휩싸였답니다. 과거에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