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취이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지구 외에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다른 공영개발사업에도 투자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자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20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난 2013년 11월 첫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가족 명의로 투자했답니다. 해당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남 변호사의 아내와 정 회계사의 가족이 이사로 등재됐ㄷ바니다.
이들은 정말로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으로 불린 위례 사업에서 최소 수십억원대의 이익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어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 투자사 천화동인 4∼5호로 참여해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겼답니다. 이전에 정 회계사는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이 겹치는 2014년 2월 의왕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답니다. 해당 사업도 의왕도시공사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의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SPC)를 꾸리는 방식이었답니다.
2021년 8월 경에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는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것인데, 엔에스제이홀딩스는 대장동개발 당시 남 변호사가 만든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바꾼 업체랍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1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한 바 있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방식을 택해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돌았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말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20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에도 자문단 등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와 있답니다. 남 변호사의 경우 당시 LH의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기소됐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