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 아내인 전직 MBC 기자가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으로 등재됐다고 MBC 노동조합이 2021년 9월 27일 밝혔답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알려진 전 MBC 기자 A씨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던 것이다”고 주장했답니다. 참고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답니다.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운 뒤에 자산관리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진행했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 ‘성남의뜰’을 만들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답니다. MBC노조는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등기부를 근거로 A씨가 2013년 11월 4일 설립 등기 시점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된 뒤에 같은 해 12월 5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A씨는 SPC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투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아울러 노조는 “당시 A씨가 현직 기자로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를 실제로 취재를 한 뒤에, 보도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전했답니다.
아울러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던 것이다”고 비판했답니다. 노조는 A씨에 대해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던 것이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답니다. MBC 측에서는 “2013년 당시 A기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면서도 “당시 사실관계 확인과 아울러서, 추가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3년의 문제를 당사자가 퇴사한 지금 와서 문제 삼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