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당시에 청와대는 이에 “자료 공개의 불법성을 확인한 뒤에, 정말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답니다.
곽 의원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했던 자료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빌라를 작년 7월 10일 처분한 뒤에, 다음날인 7월 11일에 아들인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내용의 학적변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답니다.
문다혜씨가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사유를 ‘해외 이주’로 적시하고 있답니다. 곽 의원은 “현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곽 의원은 이어서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정말로 해외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