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0. 22:13

지난 2019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당시에 청와대는 이에 “자료 공개의 불법성을 확인한 뒤에, 정말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답니다.


곽 의원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했던 자료에 따르면 다혜씨는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빌라를 작년 7월 10일 처분한 뒤에, 다음날인 7월 11일에 아들인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내용의 학적변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답니다.


문다혜씨가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사유를 ‘해외 이주’로 적시하고 있답니다. 곽 의원은 “현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곽 의원은 이어서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정말로 해외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 △다혜씨 가족 이주로 인한 추가되는 경호 예산과 아울러서 △해외이주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혜씨 부동산 매매를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 △남편 서씨가 다혜씨에게 증여를 한 이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답니다. 곽 의원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정말로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했다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 침해이다. 그리고,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이라고 비판했답니다. 김 대변인은 “곽상도 국회의원이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려고 한다”이라며 개인정보가 알려질 가능성을 시사했답니다.

Posted by nike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