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3. 20:2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아버지 부친이 제주도에 무려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답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경에,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사계리에 위치한 2,020㎡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에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답니다.


참고로, 이준석의 할아버지는 과거에 대구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아버지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인 이수월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친분이 깊다고 하며,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출신의 동기동창이랍니다. 이수월 씨는 경북고를 졸업한 뒤에, 서울대로 진학을 했답니다. 이후에는 대우그룹의 미주지사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제주도서 온천 사업을 하고 있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과거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다. 그리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답니다.


아울러,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한다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이랍니다. 부친인 이 씨는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인이 대신 작성했다고 밝혔답니다.

매입 5년 뒤인 지난 2009년 경에, 이 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으며,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덧붙였답니다. 당시에 농어촌공사의 통지서를 보면,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했던 것이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이 씨는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아들 자녀인 이준석 대표는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다. 그리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던 상황이다"고 해명했답니다.

Posted by nike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