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동안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나이는 31세, 본명은 이승현)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021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의 법원은 12일에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도 명령했답니다.
이전에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던 바가 있답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썼던 것을 오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한편,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으며,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답니다. 법정구속 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