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2. 22:46

군복무 동안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나이는 31세, 본명은 이승현)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021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의 법원은 12일에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도 명령했답니다.


이전에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던 바가 있답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썼던 것을 오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한편,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으며,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답니다. 법정구속 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답니다.


지난 2019년 2월 경에 불거졌던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한 뒤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그러는 사이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답니다. 만약 승리가 1심 판결일인 이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게 되면, 그는 형의 확정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형기를 마치게 된답니다.

 

강제 전역이라고 하는데, 병역법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답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는 전역이 보류된 상태에서 군인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답니다.

Posted by nike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