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9. 16:43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1988년생, 고향은 전북 정읍)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은 2021년 7월 29일에 왕기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당시 17세) 양을 성*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당시 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으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답니다.

한편,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면서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답니다. 이후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던 것이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답니다.

하지만 왕기춘은 이번 사건으로 유도계에서 퇴출됐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왕기춘 영구제명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왕기춘은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nike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