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에 보도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나이는 51세)씨가 약 8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답니다.
수원지검은 당시에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던 것이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정황도 다수 있었던 것이다”며 “의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정말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답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가 ‘공용 계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