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4. 12:20

지난 2018년 12월에 보도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나이는 51세)씨가 약 8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답니다.


수원지검은 당시에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던 것이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정황도 다수 있었던 것이다”며 “의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정말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답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가 ‘공용 계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에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혜경궁 김씨’ 계정을 통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답니다. 검찰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답니다.

이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씨는 재판을 피하게 됐지만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니랍니다. 검찰이 성명 불상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며 불씨를 남겨놨기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기소중지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소가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랍니다. 검찰 입장에선 혜경궁 김씨 계정주의 신상과 아울러서, 소재지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Posted by nike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