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4. 12:02

업무방해와 아울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2021년 7월 21일 나온답니다. 대법원 2부(주심은 이동원 대법관)는 7월 21일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후 8개월 만이랍니다.


해당 재판에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랍니다. 1·2심에선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엇갈렸답니다. 1·2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서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답니다. 아울러, 김씨 일당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작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답니다.

 

그렇지만,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심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엔 징역 2년과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 역시 그대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랍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사실 확정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쟁점을 건드린다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만약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다른 혐의의 판단을 위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답니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랍니다. 2019년 1월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도지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역작업’을 심리에 고려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답니다. 김씨가 댓글 작업을 한 내용 중엔 여권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니, 이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랍니다.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돼, 올해 4월 재판부 논의에 들어간 김 지사 사건은 3개월 가까이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아 왔답니다. 이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됐던 것이지만, 결론은 대법원 2부에서 그대로 내게 됐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 외에 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김 지사는 상고심 단계에서 대법관 출신으로 알려진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는 1·2심 단계부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이광범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답니다.

Posted by nike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