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경에 내곡동 땅 측량 후 생태탕집을 방문했는지가 선거전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식당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지난 2021년 4월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논란의 생태탕집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답니다.
해당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랍니다. 당시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여했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답니다. 이에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 등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200만 원이었던 과징금을 600만 원으로 낮췄답니다.
그럼에도 해당 식당은 과징금을 한동안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해 7월 구청이 식당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