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반부패 총괄부처로 알려진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현행법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1년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답니다.
이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적용과 관계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해당 법을 관할하는 행정부 수장이 현행법으로도 투기 부동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렇지만 전 위원장은 현행법만으로는 LH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중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관련 직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에 처한답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그동안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내부지침에 그쳐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고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되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다만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아직 조항 검토도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