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타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측이 첫 재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월 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김씨에 대한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던 바가 있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던 상황이다"며 "검찰은 이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형법310조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아울러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대법 판례가 말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씨 측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는데,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복잡한 증거관계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27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참고로 이번 재판과 별도로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답니다. 이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랍니다.